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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씨 다단계 하청 구조 속 ‘반토막 임금’ 받아”, 근로계약서엔 ‘임금 누설 금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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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23:3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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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100만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900만원이었다. 2200만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도 있었다. 김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 김충현씨는 2016년 7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1년 혹은 수시로 이뤄진 재계약 속 고용불안의 위협은 상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20년 10월 두 달간 임금 삭감 문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는 발전소,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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