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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토지·물건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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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5 07:0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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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7만9000㎡와 물건의 손실보상 협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5개월간 기본조사, 2024년 6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사전 열람·확인, 2024년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를 시행했다.
이후 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올해 4월까지 토지·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7개월간 진행했다.
토지 등의 감정평가는 소유자 입회하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보상에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했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상액 산정을 완료했고 5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보상 협의 장소는 부산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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