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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7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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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3 08:0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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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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