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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유도·프로모션 과장…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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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2 00:52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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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무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테무는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테무는 이를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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