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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신혼부부, 집에서 혼인신고 하세요”[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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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5-31 07:0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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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신혼부부는 앞으로 집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동이 불현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방문접수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는 신혼부부다. 혼인 당사자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중구 민원여권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를 받으면 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거주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혼인신고서 기재 사항 등을 검토한 뒤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처리 즉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처리결과도 알려준다.
지난 3월 기준 중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5200여 명으로, 이 중 약 34%인 1800여 명이 중증 장애인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해 일상생활 훈련부터 직업교육까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구 구민회관 옆 쉼터에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인 ‘함께마당’을 개장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혼인신고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동이 불현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방문접수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는 신혼부부다. 혼인 당사자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중구 민원여권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를 받으면 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거주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혼인신고서 기재 사항 등을 검토한 뒤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처리 즉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처리결과도 알려준다.
지난 3월 기준 중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5200여 명으로, 이 중 약 34%인 1800여 명이 중증 장애인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해 일상생활 훈련부터 직업교육까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구 구민회관 옆 쉼터에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인 ‘함께마당’을 개장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혼인신고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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