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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23-08-11 11:32 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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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어린이 특화 상품인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되면서 성인들이 가입하고 어린이에게 발생 확률이 낮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한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험은 태아, 어린이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30세까지 늘어났고 올해 들어 주요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보험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종합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측면에서 혜택이 커 어린이뿐만 아니라 20~30대 고객 유치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선보인 자녀보험은 3월 한달 가입자 수의 50%가 20~3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험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20~30대를 위한 보험은 세대에 맞는 특화 보험 등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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