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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애플 상대 집단소송···“인앱 수수료 결제 강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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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2 14:40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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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앱 결제를 강제한 애플의 행위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협은 소장에서 애플의 자사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는 미국의 셔먼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출협은 또 애플이 애플 뮤직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앱을 이용해 웹소설, 웹툰, 전자책을 결제하거나 종이책을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협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약 600억~80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협은 그간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애플이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정보기술(IT)·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 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집단소송은 두 협회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유통하는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이며,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의 하우스펠트(Hausfeld LLP)를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출협은 애플에 이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도 조만간 집단 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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