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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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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2 21:27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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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뒤,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뒤,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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