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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명에 ‘작곡비 사기 혐의’ 유재환 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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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1 04:5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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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작곡가 유재환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씨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원을 받고도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유씨가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유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유씨가 음원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유씨는 또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씨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원을 받고도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유씨가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유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유씨가 음원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유씨는 또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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